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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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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민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높이고 지역공동체의 참여확대를 위한 포천시 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9.>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9.> 1. “미디어센터”란 미디어의 창작 및 제작능력의 향상과 미디어 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민에게 제공되는 교육ㆍ제작ㆍ상영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이란 교육ㆍ제작ㆍ상영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교육 수강을 원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 및 장비 사용자가, “수강료”란 교육 수강자가 각각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미디어센터의 명칭은 포천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2.10.19.> ② 미디어센터는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미디어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문화 공간 속의 성별, 계층별, 연령별 미디어 교육 및 창작지원 2.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공공적 접근 보장 3. 다양한 미디어 체험 및 교육적 활용 4. 생활문화 차원의 미디어 체험시설 5.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과의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미디어 관련 시민활동 지원 및 영상문화 진흥을 위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시설

제5조(시설)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19.> 1. 사무공간: 사무실, 기자재 보관실 등 2. 교육공간: 강의실, 편집 교육실 등 3. 제작공간: 촬영 및 녹음스튜디오, 녹음실, 전문편집실 등 4. 상영공간: 전용상영관, 영상자료관 등 5. 주민공간: 회의실, 동아리방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회원제 운영

제6조(회원제 운영) ① 미디어센터의 운영 효율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및 장비사용에 있어 회원제로 운영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회원”이라 함은 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미디어센터로부터 가입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0.19.> ③ 회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이 주어진다. <개정 2022.10.19.> 1.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고,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2. 미디어센터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회원 중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원에게 강사의 활동 기회를 줄 수 있다. 3. 회원은 미디어센터의 제작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4. 삭제 <2022.10.19.>

제7조 사용신청 및 승인

제7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미디어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최초 1회에 한하여, 미디어센터 회원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기 최소 3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9.> ② 시장은 미디어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회원이 사용신청을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9.> ③ 같은 시간대에 신청이 겹칠 경우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0.19.> 1. ‘포천시민, 시 소재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는 회원’은 그렇지 아니한 회원보다 우선한다. 2. 모든 조건이 같을 때는 선착순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2.10.19.]

제8조 사용료 등 납부

제8조(사용료 등 납부) ① 제7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회원이나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회원은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은 별표와 같으며, 장비사용료는 미디어센터 규정으로 정한다. ③ 사용료와 수강료는 미디어센터 시설 및 장비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강의를 듣고자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 즉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10.19.>

제9조 사용료 등의 반환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2.10.19.> 1. 미디어센터의 특별한 사정 또는 재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또는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사용승인을 받은 회원이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3. 수강신청을 한 회원이 취업, 이사, 10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 전에 반환을 요구한 경우: 전액 4. 수강인원이 모집 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5. 강좌 개시 이후 회원이 원에 의해 수강을 취소한 경우: 남은 수강일을 일할 계산한 금액

제10조 사용료 등 감면

제10조(사용료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인 또는 단체의 사용료 면제는 월 1회에 한정한다. <개정 2022.10.19.> 1. 미디어 문화와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ㆍ조직된 비영리 법인ㆍ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게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0.19., 2025.4.16., 2025.12.2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의 수용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ㆍ부자가정 세대원 및 조손가정의 세대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6.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른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8.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청소년동아리, 청소년단체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제11조 사용자의 책임

제11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손상시키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리 및 운영

제12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디어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기관과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 및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시장 또는 수탁자는 미디어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강사 및 각 분야 전문가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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