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 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창의성과 올바른 인성개발을 지원하고 다양한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을 통하여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포천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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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 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창의성과 올바른 인성개발을 지원하고 다양한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을 통하여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포천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12.22.> 1. 포천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523번길 59-56 2. 포천 청소년 문화의 집 : 포천시 왕방로 169(신읍동) 3. 일동 청소년 문화의 집: 포천시 일동면 운악청계로 177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육성을 위하여 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가. “포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란 청소년 복지 증진 및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을 위한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나. “포천 청소년 문화의 집”이란 간단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 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청소년 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설) 수련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문화활동장 : 전통문화교실, 영화관, 노래방, 요리체험 시설 2. 체육활동장 : 헬스실, 통합교육체육실, 다용도 강당 3. 정보활동장 : 문화카페, 정보화 교육장 4. 휴 게 실 : 매점, 로비 5. 야외시설 : 야외공연장, 실외체육장, 수련의 숲 6. 그 밖에 시설 : 강의실, 차세대지도자실, 보건실, 방송설비 등
제6조(업무)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지도와 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2.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수련활동 다양한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5. 청소년의 정보·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 6.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문화활동과 생활체육 활동사업 7. 수련시설 증대를 위한 홍보활동
제7조(위탁운영) 시장은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를 위탁대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그 운영과 관련된 수입금을 시장에게 납부하도록 하거나 그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선정) 시장은 수련시설 운영을 위탁할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2. 수탁자의 책임감, 공신력 및 재정적 부담능력 3.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4.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및 사업실적 5. 그 밖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10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청소년 관계 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1. 관련 공무원 2. 청소년 관련 전문가 3.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배제 할 수 있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