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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5-12-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아트밸리를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3., 2021.12.29.,2023.6.28.> 1.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이상 18세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인 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과 의무경찰, 경비교도를 말한다. 4.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5.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입장료”란 시설 내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포천아트밸리 천문과학관”이란 본 시설중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21.12.29.>

제4조 개장 및 휴장

제4조(개장 및 휴장) 아트밸리는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을 원칙으로 하며, 휴장일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아트밸리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입장의 금지

제6조(입장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금지한다. 1. 음주행위 및 고성방가하는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입장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 ① 입장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12.29.> 1. 시설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2. 전시실 내에서 전시품을 복제하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실 내에서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4. 시설 내에서 취사 또는 소란 행위 5. 시설 내의 초목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6.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7. 위험지역에 출입을 하는 행위 8. 실내시설에 동물과 함께 출입을 하는 행위 ② 시설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관이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편의시설 등

제8조(편의시설 등) ① 시장은 입장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일반(휴게)음식점 2. 기념품 및 특산품 판매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포천아트밸리 천문과학관

제9조(포천아트밸리 천문과학관) ① 포천아트밸리 천문과학관(이하 “천문과학관”이라 한다.)의 운영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전시관: 천문과학에 관한 전시·체험시설 2. 천체투영실: 별자리 투영체험 및 4D입체영상 상영 3. 천체관측실: 태양, 달, 별자리 관측시설 4. 그 밖의 시설: 사무실, 과학체험실, 휴게실, 강의실 등 ② 천문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천문우주에 대한 학습 및 체험기회 제공으로 과학의식 제고 2. 천문우주분야에 대한 정보수집 및 자료제공 3. 천문과학기술 교육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4. 국내외 다른 과학관과의 자료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5. 그 밖의 천문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 자원봉사자의 운영

제10조(자원봉사자의 운영) 시장은 아트밸리 시설운영 및 천문과학관의 각종 교육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7.3.>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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