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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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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포천시의 도서관 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공공도서관”이란 공중의 정보 이용·독서 활동·문화 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3.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포천시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공립작은도서관이라 하고, 개인 또는 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을 사립작은도서관이라 한다. 4. “수수료”란 도서관 자료의 복사 및 인쇄 비용, 회원증의 발급 비용 등을 말한다. 5. “대출”이란 이용자에게 도서관 밖으로 도서관 자료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6.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7.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연속간행물 등 인쇄자료, 시청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포천시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포천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정책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종합계획은 법 제14조에 따라 수립된 도서관발전종합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도서관의 설치

제5조(도서관의 설치)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도서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제6조 명칭 및 소재지

제6조(명칭 및 소재지)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 업무

제7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다른 공공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5. 그 밖에 공공도서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8조 출입의 제한 등

제8조(출입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다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3. 타인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위험한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도서관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이상행동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는 사람 5. 도서관자료 및 시설물 등을 분실·훼손·파손 후 변상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 6. 안전과 질서유지 및 이용자 다수의 편익을 위한 도서관 직원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는 사람 ② 시장은 유해한 성인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수수료

제9조(수수료) 도서관 시설의 사용, 도서관자료의 대출 및 열람은 무료로 한다. 다만, 도서관자료의 복사·인쇄, 회원증의 재발급은 유료로 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 대출

제10조(대출) ① 대출은 도서관 회원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② 시장은 대출의 기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출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관자료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대출의 예외 및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변상

제11조(변상) 도서관 시설을 파손하거나 도서관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사람은 시설을 원상회복하거나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원상회복이나 변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 또는 도서관자료의 정가로 변상할 수 있다.

제12조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제12조(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도서관 자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과 도서관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 가치가 없거나 변형된 도서관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된 자료는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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