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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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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포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리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소장”이란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이하 “처리구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입주자(예정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폐수관로”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 또는 사업소장이 설치·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다만,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5. “배수설비”란 법 제51조에 따라 처리구역 내에 사업자가 오·폐수를 배출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6. “설치부담금”이란 법 제48조의2에 따라 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말한다. 7. “사용료”란 법 제48조의3에 따라 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말한다. 8. “오염총량”이란 법 제4조의5에 따라 처리시설에 오염부하량이 할당되거나 지정된 배출량을 말한다. 9. “기본배출부과

제3조 처리구역

제3조(처리구역)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제4조 위탁·운영 등

제4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운영을 사업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사업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12조의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2. 제13조의 시설개선충당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3. 제14조의 사업장의 서류·시설·장비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4. 제15조의 폐수관로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5. 제16조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자에 대한 규제 요청에 관한 사항

제5조 협약 해지

제5조(협약 해지) 시장은 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여 1년 이내 배출허용기준을 3회 초과하는 경우 2.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로 3개월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3. 위탁관리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조례에 따른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3회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배수설비의 시공

제6조(배수설비의 시공)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오·폐수 유입처리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공을 대행하여야 한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수질 분야만 해당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또는 같은 표 제2호아목의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

제7조 유량계와 pH계 등의 설치·운영 등

제7조(유량계와 pH계 등의 설치·운영 등) ① 사업자는 유량계 등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며, 이를 고의 또는 방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해당 기기에 대한 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유량계의 교정 결과 오차발생이 제품구입 당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하면 공인기관에 재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거나 임의로 유량계를 조작하는 경우 월간 유량을 그 사업장의 6개월 전부터 사용하는 용수 중 월간 최대치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간 매월 측정 유량의 1.5배에 상당하는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미만의 용수를 사용한 사업자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승인한 오·폐수량의 2배에 상당하는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8조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제8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제9조를 따른다.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2. 총유기탄소량(TOC) 3. 부유물질량(SS) 4. 총질소(T-N) 5. 총인(T-P) 6.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 7. 생태독성(TU) 8.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오염물질

제9조 배출기준

제9조(배출기준) ① 오·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제8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수질오염물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처리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② 제8조 단서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법 제32조제9항에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

제10조 사용료의 부담

제10조(사용료의 부담)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는 모든 사업자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처리시설에 관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출기준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비용부담계획에 따른다. ④ 공공폐수처리구역 내 주거지역(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생활하수를 배출하는 자는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가정용 요금을 준용한다.

제11조 사용료 납부의무의 중단

제11조(사용료 납부의무의 중단) 사용료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1개월 이상 장기휴업 또는 유입제외승인 등의 사유로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사용료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제12조 사용료의 부과 및 납부

제12조(사용료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부과하되 당월 사용료는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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