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재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목재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포천시 목공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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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재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목재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포천시 목공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공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이란 목공 체험스튜디오, 작업실, 사무실, 목공카페, 공구실, 재료실, 창고 등을 포함한 시설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목공체험 프로그램”이란 목재를 이용한 목공품 만들기 등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체험료”란 목공체험장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4. “재료비”란 체험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로써 체험료와는 별도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체험장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담당 공무원이나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포천시 목공체험장은 포천시 관내에 둔다.
제4조(관리자의 업무) 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 2.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목재 및 목재제품 등의 전시 및 홍보 4. 산림 자원 등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관리자 지정) ① 관리자는 소관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제6조(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목공기능사 또는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험장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비영리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관리ㆍ운영 위탁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이용시간 등) ① 체험장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험장의 이용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장할 수 있다. 다만, 휴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8조(휴장일)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체험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22.> 1. 일·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4. 5월 1일(근로자의 날)
제9조(신청 및 예약 등) ① 체험장의 목공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신청 후 3일 이내에 체험료 및 재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체험 예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험전에 체험료 및 재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체험료 및 재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다.
제10조(체험료 등) ① 체험장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체험료 및 재료비를 부담한다. ② 체험료 및 재료비는 신용카드, 계좌입금, 지역화폐 사용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체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체험료 및 재료비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체험료 등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및 재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12.2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후원하는 행사와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험료 및 재료비 전액 면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체험료 50퍼센트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보호자(보호자 1명에 한정한다)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 「포천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제12조(체험료 등 반환) 신청자 또는 체험자가 체험료 및 재료비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