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주택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의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포천시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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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주택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의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라 함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주택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주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공동주택단지”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주택단지를 말한다. 4. “사회적 약자지원”이라 함은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이 공동주택을 이용하는데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지원을 말한다. 5. 기타 용어 정의는 이 법 및 「주택법」에서의 용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4조(종합지원계획 수립)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최소 5년 마다 공동주택관리종합지원계획(이하“종합지원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수립된 종합지원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종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제외에 관한 사항 2. 지원기준,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3.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로 하여금 사업계획 및 보수계획을 미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우선순위는 제13조의 포천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장은 수립된 지원계획을 시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주택건설기준 및 공급 등) ① 시장은 「주택법」제20조에 따라 용적률 완화 적용에 있어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주택법」제35조제2항에 따라 새로이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지의 주된 진입도로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의 기준에 충족하여야 하며 300세대 미만의 경우 차량소통의 원활한 교행을 위하여 양측 변에 50m 마다 대기차로 등 유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라 그 비율의 범위 내에서 따로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1.> ④ 시장은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제2호에 따른 청약률이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⑤ 제4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제6조(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시장은「주택법」제75조제2항제4호에 따라 리모델링 관련 정책수립 및 사업 지원을 위하여 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 시장은 「주택법」제75조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리모델링 사업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운영계획의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운영 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3호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예산편성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5조제8항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8.9.19.> ④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관리대표자 등에게 안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일상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적정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9조(관리비용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3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법 제85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4.2.21.>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비용 지원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득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4.2.21.>
제10조(지원대상 시설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단지 안 기존 공공성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3.,2021.12.29., 2024.2.21.,2025.3.18.> 1. 단지 안 도로 유지보수2. 상수도 또는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 3. 어린이놀이터의 유지보수 4. 경로당 등 공동이용 시설물의 유지 보수 5. 환경 친화적인 개방형 담장조성 또는 단지 안 녹지 조성 6.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상단 빗물막이 캐노피 설치·보수 7.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의 보수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다만, 공용부분의 유지관리 비용에 한정한다. 8. 자전거 보관 시설 개선 9. 재활용 분류 보관 시설 또는 택배 보관 시설 개선 10. 일반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성 공동전기료, 임대주택 단지의 공공성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다.(가로등, 보안등 등) 11. 사회적 약자 지원과 관련된 사업 등 12. 여럿이 사용하는 시설(공동화장실·파고라·의자·벤치·체육시설·주차장 등)의 개·보수 13.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 14. 공동주택 옥
제11조(지원신청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종합지원계획에 따른 관리비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지원을 신청토록 통보 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표자 2명 이상을 선정하여 해당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신청 내용의 경제성,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 지원금 교부를 결정한다. ④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금 교부가 결정된 경우 7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지원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조의 종합지원계획에도 불구하고 시의 재정 형편상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연도에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미룰 수
제12조(지원결정의 특례)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보수금액이 소액으로서 보조금을 지급하기보다는 직접 보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지원시설 중 도로, 상·하수도 등 공동주택 단지 밖 시설과 연결이 불가피한 공공시설에 한하여 원활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포천시 자체 재원으로 시장이 이를 직접 보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2.22.> ② 보조금의 지원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회계운영 및 공동체 생활 등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제23조 규정에 따른 우수공동주택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제4조에 따른 포천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동일한 시설물에 대하여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가로등(보안등)의 전기료 등 매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시장이 결정한 사항 또는 내구연한을 다하지 못하여 조기 노후화된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9.19.,2025.3.18.> ④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년도에 지원 금액을 별도 정할 수 있다. 단, 제10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업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