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4.17, 2014.10.13.>
포천시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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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4.17, 2014.10.13.>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포천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개정 2013.9.27> [제목 개정 2013.9.27]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ㆍ영ㆍ「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1. 주변 현황도 및 사진 등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의 서류 및 도서 3. 그 밖에 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포천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 서류 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
제4조(기존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로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한 건축허가의 기준은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4.17., 2019.7.3., 2020.7.1., 2025.12.22.>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고 사용승인 된 건축물 및 공장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공장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로 용도변경하는 건축물은 제28조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3.9.27, 2014.10.13., 2015.4.20, 2016.8.31.,2022.4.13., 2025.12.24> ③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예정도로 또는 「도로법」에 따른 예정도로에 편입되어 편
제5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7.1.,2022.4.13., 2025.12.22.> 1.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사항 및 그 밖에 법령에서 심의 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3.9.27, 2016.8.31.> 2. 삭제 <2016.8.31.> 3. 삭제 <2020.7.1.> 4.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시장이 심의지역을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8.31.> <개정 2018.12.26.> 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설계공모 대상인 공공건축물 나. 영 제2조제17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 라. 30실 이상인 오피스텔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9.27, 2016.8.31.> [전문 개정 2006.4.17]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8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1회 심의 시 15명 내외로 위원을 선정하여 운영하되, 공무원의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 수는 위원총수의 4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08.10.1, 2012.10.5, 2013.9.27, 2016.8.31.>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3.9.27>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건축조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개정 2008.10.1, 2009.10.7>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건축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⑤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6.8.31.> ⑥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제7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재위촉이 없는 경우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0.5, 2013.9.27, 2017.9.27., 2020.7.1., 2025.12.22.>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9.27> [전문 개정 2006.4.17]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위촉 해제) ① 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6.4.17, 2007.1.10, 2013.9.27, 2014.10.13., 2020.7.1.> 1.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개정 2013.9.27>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3.9.27>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개정 2006.4.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해서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개정 2014.10.1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 개정 2006.4.17]
제10조(심의) ① 위원회의 심의는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3.9.27, 2016.8.31.> ② 시장이나 위원장이 심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 위원의 임명·위촉기준 및 제척·기피·회피·해촉·임기의 다목,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의 심의 등에 관한 기준의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3.9.27, 2016.8.31.,2022.4.13.>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시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회의 결과를 통지한다.<개정 2013.9.27> [전문 개정 2006.4.17]
제10조의2(사전 기술검토) 위원장은 제5조에 따른 심의 등의 사항에 대하여 보다 충분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전에 미리 위원에게 사전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8.31.]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6.4.17, 2012.10.5>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개정 2013.9.27>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성격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06.4.17> ④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⑤ 제10조와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 <개정 2012.10.5, 201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