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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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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천시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과 농업근로자 2. 그 밖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근로자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포천시의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예방사업

제5조(예방사업)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예방교육

제6조(예방교육)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이장비ㆍ인식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교육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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