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 공포일 2025-12-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 예산을 확보하고, 관계 기관·단체 및 시민과 협력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시민은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스스로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할 책무를 진다.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여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법 제25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5.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7. 그 밖에 시장이 안전사고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여주경찰서장 2. 여주소방서장 3.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 4. 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장 및 부서의 장 5. 시 관할지역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6.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및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부의되는 의안의 사전 검토 및 조정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 검토 및 협의·조정 3.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 협조 사항의 처리 4.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구성 및 운영) ① 실무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 위원이 소속한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의2에 따라 여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민관 협력 계획 수립,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 구조 및 피해 복구 활동 참여 등 민관 협력 활동에 대한 기능을 수행한다.
제10조(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장 및 부서의 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관할지역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④ 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 등 민관 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⑤ 민관협력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회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안전관리자문단)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법 제75조에 따라 여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민간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한다. ③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의는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은 안전관리계획,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진단, 시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시장이 요청하는 기술적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⑤ 자문단은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이 끝나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66조의4에 따라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기 위한 안전문화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이하 “안문협”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안문협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심의 2. 안전문화 교육 및 홍보 활동 추진 3.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민관 협업 활동의 기획 및 실행 4. 재난관리평가 지표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문화운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안문협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