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09.28.>
여주시 · 공포일 2025-12-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0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5.12.22.>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가. 마을숲 :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경관숲 : 우수한 산림의 경관 자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경관 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다. 학교숲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주시의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일부개정 2021.09.28.>
제4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주시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이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한다. <일부개정 2021.09.28.> <일부개정 2023.4.7.> <일부개정 2025.12.22.> 1. 영 제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도시숲등의 전체 면적 유지·증가를 위해 필요한 계획 3.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지표에 따른 관할 도시숲등의 측정·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조금 및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09.28.> ③ <삭제 2021.09.28.> [제목개정 2021.9.28.]
제4조의2(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영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은 제5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등 가로수의 일반적 유지 관리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2.]
제5조(도시숲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숲등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도시숲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23.4.7.> <일부개정 2025.12.22.>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 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승인에 관한 사항. 다만, 가로수 식재 구간이 100미터 이하인 경우와 가로수 제거에 관한 사항, 가지치기에 관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 관련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5.12.2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제4호에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4.7.>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에 관한 규정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5.12.22.]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업무대행자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9.28.> <일부개정 2025.12.22.>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5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서면, 전자우편,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로수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