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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안산시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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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83조 등에 따라 안산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안산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당선이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2024. 3. 22.>

제3조 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다음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22.1.5., 2024. 3. 22.> 1. 지역구의원은 다선, 연장자 순 2. 비례대표의원은 연장자 순 〔본항개정 2021.6.28.〕

제4조 개·폐회식

제4조(개·폐회식) ①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최초 임시회의 경우에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하며,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4. 3. 22.> ② 의회는 폐회식을 별도로 거행하지 아니하며, 그 회기의 마지막 본회의 산회를 폐회식으로 갈음한다.

제5조 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

제6조(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당해 연도의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7월 31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2.>

제7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제7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지방선거 후 최초의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일 다음 회기의 집회일에 실시한다. <신설 2021.6.28.> <개정 2024. 3. 22.> <단서 삭제 2024. 3. 22.>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제2항에서 이전 2021.6.28.> ④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의원 재직기간이 긴 의원을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을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제3항에서 이전 2021.6.28.> <개정 2024. 3. 22.>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제4항에서

제8조 의장·부의장의 임기

제8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1.6.28., 2022.1.5., 2024. 3. 22.>

제8조의2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제8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5.〕

제9조 임시의장의 선거

제9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본항신설 2021.6.28.〕<개정 2024. 3. 22.>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본항신설 2021.6.28.〕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및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본항신설 2021.6.28.〕

제10조 의장·부의장의 사임

제10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1조 개의

제11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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