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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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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 제160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경영 개선 및 영농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9., 2021. 12. 28., 2025. 12. 22.>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군 관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분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12.9., 2025. 12. 22.> 1. 삭 제 <삭제 2025. 12. 22.> 2. 삭 제 <삭제 2025. 12. 22.>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 12. 22.> 2. “임대 농업기계”란 이 조례에 의하여 운영ㆍ관리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개정 2025. 12. 22.> 3. “임대료”란 임대 농업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5. 12. 22.> 4. “사용자”란 군에서 농업기계를 임대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순회수리교육”이란 군이 읍면 또는 마을단위 등으로 순회하며 농업인들이 보유한 농업기계를 직접 자가점검 및 수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12. 22.>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한다. <개정 2019.12.11., 2025. 12. 22.> 1. 농업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의 안전사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22.> 4. 농업기계의 순회수리교육에 관한사항 5. 그 밖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임대사업소의 운영ㆍ관리는 군수가 총괄한다. <개정 2019.12.11., 2025. 12. 22.> ② 군수는 임대사업소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편성 운영한다. <개정 2019.12.11., 2025. 12. 22.> ③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군수의 명을 받아 운영 관리하고 필요한 장부를 비치·기록 관리한다. ④ 망실, 파손,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임대 농업기계는 「화순군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처분한다. 다만, 임대 농업기계의 내용연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농업기계의 내용연수)를 따른다. <개정 2019.12.11.> ⑤ 임대 농업기계 구입은 시행규칙 제2조의3(임대용 농업기계 수요조사 등)에 따라 관내 농업인에게 임대 농업기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구입한다. <신설2019.12.11., 개정 2025. 12. 22.> ⑥ 임대사업소에서는 지역수요와 임대사업소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순회수리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12.9., 2025. 12. 22.> ⑦ 임대사업소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은 예산의

제6조 관리요원

제6조(관리요원)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두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개정 2019.12.11., 2025. 12. 22.>

제7조 사용허가 및 교육

제7조(사용허가 및 교육) ① 농업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 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2025. 12. 22.> ② 임대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을 사전에 교육시킨 다음에 출고시켜야 한다. <개정 2025. 12. 22.>

제8조 임대기준

제8조(임대기준) ① 농업기계의 임대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1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임차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 임대 대수 조정과 임대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1.> ② 농업기계의 임대 허가는 농작업에 한정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는 할 수 없다. ③ 관리요원은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를 점검확인 후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 <개정 2019.12.11.> ④ 사용자가 임대농업기계를 사용한 다음 지정한 기한까지 입고하지 않는 등 임대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하며 향후 1년간 임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12.11.>

제9조 농업기계 임대료

제9조(농업기계 임대료) ① 임대료는 시행규칙 별표 1의2(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따르며, 임대 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를 매년 화순군 홈페이지 및 군소식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② 농업기계의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부과·징수하며, 임대한 때로부터 사용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는 임대료를 50%로 한다.<개정 2015.12.9., 2025. 12. 22.> ③ 농업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임대료를 발급받은 고지서 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로 납부한다. <개정 2019.12.11., 2025. 12. 22.> ④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유류대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⑤ 삭 제 <삭제 2025. 12. 22.>

제10조 임대료의 감면

제10조(임대료의 감면) 재해·재난 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군수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임대료의 반환

제11조(임대료의 반환)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15.12.9.> 2.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이때 사용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2.> 3. 농업기계의 출고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다만 출고 후 사용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대 기간 중 반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임대차 계약의 취소 및 정지

제12조(임대차 계약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2.> 1. 임대 계약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25. 12. 22.> 2. 임대 농업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개정 2025. 12. 22.>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그 밖에 임대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신설 2025. 12. 22.> 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 또는 정지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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