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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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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2.> 1. “체육시설”이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그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2. “체육시설의 사용”이란 일정시간 또는 기간 동안에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전기, 광고물 게시, 공연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용료를 납부하고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체육시설을 사용하기 위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6. “전용사용료”란 사용자가 체육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전용으로 사용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일시사용료”란 개인, 단체, 동호회 등이 경기연습, 체력 단련 등의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일부분을 사용하는 요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10.13.]

제3조 사용신청 및 승인

제3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용신청(변경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포함한다)을 해야 한다.<개정 2024. 7. 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접수하면 사용 승인 여부, 사용료와 그 납부기간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개정 2024. 7. 2.>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을 변경ㆍ취소 할 수 있다.<개정 2024. 7. 2.>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사 개최 2. 체육시설의 개ㆍ보수 3. 체육시설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을 변경ㆍ취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을 지체없이 고지해야 한다.<개정 2024. 7. 2.> [전문개정 2020.10.13., 조 제목개정 2024. 7. 2.]

제3조의2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제3조의2(통합예약시스템 운영) 군수는 체육시설 사용 신청 및 승인을 위하여 통합예약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체육 시설 사용 승인 건에 대해서는 예약현황(예약단체명, 예약자명)을 공개 할 수 있다. <신설 2024. 7. 2.>

제3조의3 체육종목별 전용시설

제3조의3(체육종목별 전용시설)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은 각 구분에 따른 종목에 전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라남도 또는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4. 7. 2., 2024. 10. 14.> 1. 이용대체육관: 배드민턴 2. 임애지 복싱체육관: 복싱 [종전의 제3조의2에서 이동 2024. 7. 2.]

제4조 사용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용신청을 접수하면 접수 순서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자에 우선하여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7. 2.> 1. 국가, 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 [전문개정 2020.10.13.]

제5조 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정해진 시간에 개방해야 하며,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0. 10. 13., 2024. 7. 2.> ②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운영해야 한다. <신설 2024. 7. 2.>

제6조 이용계획 수립

제6조(이용계획 수립)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기대회 및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관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축성 있는 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0.10.13., 2024. 7. 2.> 1. 개방 시설물 이용기간 및 시간 2. 시설별 이용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해야 한다. <신설 2020.10.13., 개정 2024. 7. 2.>

제7조 휴관일

제7조(휴관일) ① 체육시설의 휴관(야외시설의 휴장을 포함한다)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7. 2., 2025. 9. 25.> 1. 정기휴관일 : 1월 1일, 설날ㆍ추석(연휴를 포함한다), 매주 월요일. 다만, 파크골프장 주간(週間) 휴장은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2. 임시휴관일 : 시설의 보수 및 점검,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등 군수가 체육시설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개정 2024. 7. 2.>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시 휴관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을 군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24. 7. 2.> [전문개정 2020.10.13.]

제8조 입장 거절 및 퇴장

제8조(입장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4. 7. 2.> 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술에 만취된 사람 3.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등

제9조 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7. 2., 2024. 10. 14., 2025. 9. 25.> 1. 일반 체육시설 <img src="/flDownload.do?flSeq=169329737&gubun=ELISIMG" alt="img16932973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2. 파크골프장 <img src="/flDownload.do?flSeq=169329779&gubun=ELISIMG" alt="img16932977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도 사용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10.13.> ③ 야간 사용은 군수가 인정하는 중요 경기 및 행사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0.10.13., 2024. 7. 2.>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군수가 부과ㆍ징수하되, 사용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으며, 납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0.13., 202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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