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영광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광군 · 공포일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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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영광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영광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사무소, 영광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영광군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영광군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광군의회의원, 공무직근로자,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등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0.5.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하여 소속공무원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군수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⑤ 선택된 안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복지점수가 소진된다.
제7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군수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8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군수는 필요할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의 기본복지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전출)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조례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1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