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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5-12-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군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군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하면서 조상들의 애국 애향하는 슬기로운 뜻을 받들어 향토고유 문화와 예술을 창조 보존하고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군민의 단합과 지역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민의 날

제2조 (군민의 날) 영광군 군민의 날(이하“군민의 날”이라 한다)은 4월 1일로 한다. <개정 2001.2.21, 2015. 6. 30, 2025. 12. 23.>

제3조 행사

제3조(행사) ① 군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6.30) 1. 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 2. 각종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3. 그 밖에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삭제 <2025. 12. 23.> ③ 군민의 날 행사 추진에 법령상 제한이 있거나 국가적 행사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3.>

제4조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

제4조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사 추진을 위해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를(이하“위원회”라 한다)구성할 수 있다.(신설 2015. 6.30)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5. 6.30)

제5조 경비지원

제5조 (경비지원) 영광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및 행사에 참여하는 각 읍ㆍ면 및 향우회에 제3조제1항 각 호의 행사추진에 필요한 운영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5. 6.30)

제6조 시행규칙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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