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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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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동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21, 2013ㆍ1ㆍ11, 2022ㆍ3ㆍ11, 2025. 12. 23.>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안동시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7·11·21, 1999·03·25, 1999·9·1, 2022ㆍ3ㆍ11, 2025. 12. 23.>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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