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시험 및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04. 19, 2017ㆍ4ㆍ14, 2021ㆍ3ㆍ26>
안동시 · 공포일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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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시험 및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04. 19, 2017ㆍ4ㆍ14, 2021ㆍ3ㆍ26>
제2조(적용범위) 안동시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06.19, 2017ㆍ4ㆍ14, 2024. 6. 21.>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4, 2016ㆍ10ㆍ14>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09.06.19.> 5.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1·12·14> <개정 2005. 04.19, 2013·5·10,, 2024. 6. 21.>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개정 2014ㆍ2ㆍ14, 2017ㆍ4ㆍ14> 2.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개정 2014ㆍ2ㆍ14, 2016ㆍ10ㆍ14, 2017ㆍ4ㆍ14> 3.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개정 2014ㆍ2ㆍ14, 2016ㆍ10ㆍ14, 2017ㆍ4ㆍ14, 2022ㆍ1ㆍ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5. 04. 19, 2016ㆍ10ㆍ14, 2024. 6. 21.>
제4조 <삭제 1995·08·29>
제5조 삭제 <2014ㆍ2ㆍ14>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 04. 19, 2018ㆍ11ㆍ2, 2022ㆍ1ㆍ7>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8, 2014ㆍ2ㆍ14, 2018ㆍ11ㆍ2, 2022ㆍ1ㆍ7>
제7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05.04.19, 개정 2005.11.18, 2016ㆍ10ㆍ14, 2018ㆍ11ㆍ2, 2024. 6. 21.>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5천원 <개정 1995·08·29, 2014ㆍ2ㆍ14>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2ㆍ14>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신설 2014ㆍ2ㆍ14>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신설 201
제8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5.04.19, 2013·5·10, 2017ㆍ4ㆍ14, 2018ㆍ11ㆍ2, 2024. 6. 21.>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설 1996·05·13> <개정 2005.04.1, 2013·5·10>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1998·05·29> <개정 2024. 6. 21.>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2. 23.]
제10조 삭제 <2014ㆍ2ㆍ14>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5조제6항 및 제16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ㆍ3ㆍ26, 2024. 6. 21.>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에 따라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996·02·09> <개정 2013·5·10>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