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덕군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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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영덕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영덕군수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영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영덕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5. 의원에 대한 출장경비 환수에 관한 사항 ③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주민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일 때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 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의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 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항에 따른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된다. ⑦ 의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17조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제12조(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제출 등)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출국 5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는 이동 등 출장일정을 고려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하고,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이나 불필요한 출장자를 포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주민 의견 수렴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의견 수렴이 완료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출국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의결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