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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ㆍ운영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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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고성군 상수도사업의 지방직영기업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범위

제2조(사업 범위)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이하 “직영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제3조 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제2조에 따른 사업구역은 고성군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 관리자

제4조(관리자) ①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에 따라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고성군 공무원으로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고성군수가 임명한다.

제5조 관리자의 책임

제5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업관리 규정

제6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7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13조에 따라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이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각 호의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하여 관리한다. ③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회계연도

제8조(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9조 일반회계 부담

제9조(일반회계 부담)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고성군의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과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0조 출자

제10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을 하는 경우 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상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1조 지방채

제11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수도특별회계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지방채는 군수의 명의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 및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제12조 이익의 처리

제12조(이익의 처리)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처리한다. 1.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1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적립금 4.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리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 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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