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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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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여주시 보건소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또는 수수료 징수와 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0.31.〉 <일부개정 2024.10.2.>

제2조 진료비와 수수료

제2조(진료비와 수수료) ①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 기준을 적용 징수한다. ② <삭제 2024.10.2.>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와 수수료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 그 밖의 수가

제3조(그 밖의 수가) 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징수 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 수수료는 매년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4조 제증명발급 수수료

제4조(제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진료비를 가산하여 징수한다.〈일부개정 2016.10.31.〉

제5조 납부

제5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제6조 진료비와 수수료 면제

제6조(진료비와 수수료 면제) 진료비와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0.31.〉 <일부개정 2024.10.2.> 1.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 2. 방문진료 3. 이동순회 진료 4.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치료 및 예방접종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에 따른 구급약품비 6.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단, 사실확인을 위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사람 나.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마.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사.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7.

제7조 추징

제7조(추징) 허위사실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0.31.〉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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