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여주시 보건소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또는 수수료 징수와 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0.31.〉 <일부개정 2024.10.2.>
여주시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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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여주시 보건소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또는 수수료 징수와 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0.31.〉 <일부개정 2024.10.2.>
제2조(진료비와 수수료) ①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 기준을 적용 징수한다. ② <삭제 2024.10.2.>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와 수수료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그 밖의 수가) 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징수 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 수수료는 매년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4조(제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진료비를 가산하여 징수한다.〈일부개정 2016.10.31.〉
제5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제6조(진료비와 수수료 면제) 진료비와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0.31.〉 <일부개정 2024.10.2.> 1.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 2. 방문진료 3. 이동순회 진료 4.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치료 및 예방접종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에 따른 구급약품비 6.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단, 사실확인을 위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사람 나.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마.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사.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7.
제7조(추징) 허위사실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0.31.〉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