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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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립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부품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2.20〉 2.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물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거나 그 시설물을 이용하여 방송광고(텔레비젼 포함) 게시, 관람,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체육경기”란 공인기록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와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단체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를 말한다. 4.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전용사용자”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관람자”란 유·무료 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군인”이란 군인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내역, 관람권내역 등을 명시하여 사용 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사의 긴급을 요 할 때에는 신청 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 ③ 개인 또는 단체가 연습 또는 체력단련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사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사용허가에 갈음한다.<신설 2020.06.15.> ④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신설 2020.06.15.> ⑤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4조(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야간의 상시 사용시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지도 등을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사회체육지도자나 여주시체육회 임원에게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6.15.> ② 시장은 체육시설에 대하여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해야 한다.〈신설 2015.12.31.〉 ③ 제2항에 따른 공제가입대상은 체육공원 및 체육공원 외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야외용 운동기구 등 운동시설 전체로 한다.〈신설 2015.12.31.〉 ④ 체육시설 중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양섬야구장 및 파크골프장 등은 시장이 관리하고, 읍ㆍ면ㆍ동 체육시설은 읍ㆍ면ㆍ동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5.12.31.〉〈일부개정 2019.2.20.〉<일부개정 2020.06.15.> ⑤ 야외운동기구를 설치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시설물 유지보수 담당자의 연락처를 표시한 안내문을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을 별표 5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
제5조(위임 및 위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체육시설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거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을 수임·수탁관리 하는 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신설 2020.06.15.> 1. 수탁자가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⑥ 제5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 운영에 참여 할 수 없다.<신설 2020.06.15.>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정부 또는 경기도,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경기 대회 및 행사 3. 각급학교 및 유치원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등에서 청소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일부개정 2020.06.15.>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시장은 체육시설 이용신청자에 대하여 허가할 때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를 우선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제6조의2(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 순위 특례)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그 체육시설의 일부를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6.12.20.〉
제7조(허가조건) 시장은 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허가 할 수 없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59524325&gubun=ELISIMG" alt="img15952432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 제1항의 야간 사용시간은 조명시설이 설치된 체육시설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9조(사용료의 납부)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이용사용료, 중계방송료 및 광고물 설치 사용료, 부속시설 사용료 등으로 구분하고 그 사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초과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료 등은 행사종료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산출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료를 합한 금액을 사용료로 하여 징수한다. ④ 제3항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의2(지역화폐) 시장은 파크골프장 여주시 외 거주 이용자에게 별표 6에 따라 예산의 한도 내에서 여주시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6.30.]
제10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초대권포함, 이 경우는 초대권의 금액은 일반 관람권의 1/2 해당액으로 본다)을 발행할 경우에는 제9조의 사용료와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5(프로경기는 100분의 10)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권 수입이 제9조에 따른 전용사용료에 미달될 때에는 전용사용료만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후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