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또는 연제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 등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하는 직무관련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8.10>
연제구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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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또는 연제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 등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하는 직무관련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8.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2.24.> 1. “소송사건”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 또는 연제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구”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하 “당사자 등” 이라 한다)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12.16> 2. “직무관련사건”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당사자 등이 된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12.16> 3.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이하 “소송대리인 등”이라 한다.)를 보조하여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6. “행정심판”이란 구를 당사자 등으로 하는 행정심판(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신설 2021.8.10>
제3조(소송의 주관) ① 소송사건은 기획감사실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야 하며 조직법무계장이 총괄한다.<일부개정 2019.12.16, 2020.6.5, 2022.11.15.> ② 소송사건은 사건내용을 관할하는 소관 실ㆍ과(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③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6.5, 2022.11.15.> 1. 2개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소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제4조(제소 또는 참가 요청) 구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소송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소 또는 참가(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16.,2020.6.5, 2022.11.15.> 1. 제소이유서 1부 2. 소송 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증빙서류 6. 그 밖의 참고사항(상대방 채권확보용)<일부개정 2021.8.10>
제5조(제소 등의 결정) ① 제소 등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일부개정 2019.12.16> 1.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 여부 2. 당사자 적격 여부 3. 증거자료조사 4. 고문변호사의 의견 ② 제소 등이 있은 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 등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과 협의 후 제소를 취하할 수 있다.
제6조(응소 등의 결정) ①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또는 반소 제기 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답변서, 준비서면 등 소송 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4.>
제7조(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및 지정) ① 구청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관할법원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2.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인 경우 3.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 경우 ② 구청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소송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임장을 교부해야 한다. 1. 민사소송 :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 2. 행정소송 :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소송대리인 :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대리 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2. 소송수행자 :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 ④ 구청장은 제3자적 피소사건으로 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지 않고 답변서만 해당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2.24.]
제8조(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등은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4.> 1. 소장·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증거자료 등 제출 3.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4.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임 또는 지시 받은 사항 5. 삭제<2025.12.24.> 6. 삭제<2025.12.24.> ② 소송대리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소송 진행사항 2. 지정된 변론 ·선고 기일의 보고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일부개정 2021.8.10> 4. 패소사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5. 선고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9조(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구청장은 제소 또는 응소 등 결정시 소송주관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② 소송담당자는 계장을 포함하여 2명 내외로 한다.<일부개정 2019.12.16> ③ 소송담당자에게는 지명장(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하고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④ 소송담당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소송업무를 보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기획감사실장에게 즉시 소송담당자의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6.5, 2022.11.15.>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12.24.> 1. 소송사건에 필요한 의견서, 각종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현장검증 안내 및 변론 기일 출석 등에 관한 사항(별지 제7호서식)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사건 담당에 있어 기획감사실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 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일부개정 2020.6.5, 2022.11.15.>
제11조(소송비용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별표의 지급 기준에 따라 심급별로 소송비용을 지급한다.<개정 2025.12.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2.24.> ③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은 본안에 관한 서면을 1회 이상 제출한 이후에 착수금 등을 지급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국판결에 의하지 않은 소의 취하나 조정 등으로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이 종결된 경우에도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승소사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8.10>
제12조(소송사항 보고) 구청장은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법무부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