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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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163번길 1(문화동)에 둔다. <개정 2020.7.17.>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보훈대상자의 친목도모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입주단체 또는 기관)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단체 또는 기관은 보훈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훈회관 운영의 위탁신청은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별지 서식으로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보훈회관을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기간) ① 보훈회관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20.7.17.> ② 위탁기간의 갱신을 받으려는 수탁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서식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7.>
제7조(시설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 시설운영규정을 정해 수탁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보훈회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2.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보훈회관 운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장비 및 운영비 등을 성실히 집행·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장부를 비치·관리하고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사항 및 위탁 계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양도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1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구청장은 보훈회관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련 공무원에게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상황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