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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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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이하 “분석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데이터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생산ㆍ유통ㆍ거래ㆍ활용 등 일련의 과정과 관련된 행위와 이와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구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비식별화”란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데이터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법」 제7조제1항 및 「공공데이터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2.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데이터산업 진흥 계획 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채용·양성 계획 4.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협력 방안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제7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구청장은 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거나 기 구축된 관계부처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에게 수집된 데이터의 공개 및 분석결과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활용분야

제8조 (활용분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 중 데이터기반행정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층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3. 주민의 불편 및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안전사고, 재난,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제거ㆍ예방하거나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6.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 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 7.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제9조 데이터 분석ㆍ활용 제고

제9조(데이터 분석ㆍ활용 제고) 구의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등은 제8조에 따른 분야의 정책을 도입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정책의 추진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데이터 분석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데이터를 통한 정책의 집행과 평가 계획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0조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제10조(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구민의 의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 2. 관광ㆍ교통ㆍ교육 분야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사업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사업 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5. 데이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1조 행정책임관

제11조(행정책임관)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행정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행정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제공·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5. 부서 간 데이터 제공에 대한 조정 및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지원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 ③ 행정책임관은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실·국장으로 한다.

제12조 데이터의 수집ㆍ관리

제12조(데이터의 수집ㆍ관리) ① 행정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행정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행정책임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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