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25-12-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왕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하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청 및 소속기관의 직급 등

제2조(본청 및 소속기관의 직급 등) ①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본청 및 소속기관의 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소재지

제3조(소재지)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부시장

제4조(부시장) ① 시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부시장을 둔다. ② 부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

제5조 국의 설치

제5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국, 기획경제국, 복지문화국, 도시주택국, 안전환경교통국을 둔다

제6조 보좌기관

제6조(보좌기관) ① 부시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을 둔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시 행정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2. 공직윤리 및 청렴에 관한 사항 3.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시정홍보기획, 언론 및 방송매체 홍보에 관한 사항 2. 시정소식지 발행, 시보 발간 및 공고·고시에 관한 사항 3. 홈페이지 운영 및 뉴미디어 홍보에 관한 사항 4. 시민소통에 관한 사항

제7조 행정자치국

제7조(행정자치국) ① 행정자치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를 둔다. ② 행정자치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12.24.> 1. 총무, 의전, 청사방호 등에 관한 사항 2. 인사, 채용, 노사,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 조직 및 성과관리, 평가, 공무원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4. 자치행정, 선거, 자치분권, 주민자치 등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교류 및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6. 주요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민방위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 공정무역, 마을만들기에 관한 사항 9. 회계결산, 자금운용,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0. 물품관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1. 민원행정제도 및 가족관계·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12.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 13. 지역정보화, 행정정보화, 데이터행정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4. 정보보안과 통신 시설에 관한 사항 15. 스마트시티 조성에 관한 사항

제8조 기획경제국

제8조(기획경제국) ① 기획경제국에 기획예산과, 세정과, 징수과, 기업일자리과, 지역경제위생과, 도시농업과를 둔다. ② 기획경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12.24.> 1. 시 행정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2. 예산에 관한 사항 3.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사항 4. 의회 및 법무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세외수입, 기부금, 세무조사, 체납액 징수 등에 관한 사항 7. 기업지원 및 유치, 노사안정, 상공에 관한 사항 8. 청년정책, 일자리정책, 일자리지원에 관한 사항 9. 지역경제,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10.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11. 농업정책·농업기반·농업기술·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12.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제9조 복지문화국

제9조(복지문화국) ① 복지문화국에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아동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를 둔다. ② 복지문화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시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에 관한 사항 3. 노인·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4. 장묘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가족·여성 정책, 보육에 관한 사항 6. 아동에 관한 사항 7. 문화·관광에 관한 사항 8. 조류생태과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휴양림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체육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에 관한 사항

제10조 도시주택국

제10조(도시주택국) ① 도시주택국에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도로건설과, 상수과, 하수과를 둔다. <개정 2025.12.24.> 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12.24.> 1.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철도특구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3.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5. 건축행정 및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 6. 도시재생, 도시·주거환경정비, 광고물에 관한 사항 7.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8. 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상하수도 사업의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먹는 물 등의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11. 정수운영에 관한 사항 12. 하수 및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 13.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

제11조 안전환경교통국

제11조(안전환경교통국) ① 안전환경교통국에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자원관리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를 둔다. ② 안전환경교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12.24.> 1. 안전·재난관리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하천의 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왕송호수공원 관리 5. 환경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에 관한 사항 7. 청소 및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교통정비ㆍ교통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9. 광역교통, 대중교통에 관한 사항 10. 자동차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 설치

제12조(설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