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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소비자기본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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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3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시민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법 제5조에서 정한 소비자의 책무를 진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소비자 권익 증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비자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등 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법 제20조에 규정된 위해방지 기준, 표시의 기준, 광고의 기준, 부당행위 기준, 개인정보 보호기준 등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고 소비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개정 2023.4.17.> 1. 관련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 및 육성

제6조 소비자단체의 지원

제6조(소비자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위해방지

제7조(위해방지)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시험·검사기관과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을 실시한 결과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반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제8조 개인정보의 보호

제8조(개인정보의 보호) 시장은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이나 훼손 등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취약계층의 보호

제9조(취약계층의 보호)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ㆍ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물품 등의 판매·광고 또는 제공하는 경우 제1항의 안전취약계층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계량의 적정화

제10조(계량의 적정화) 시장은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계량으로 인하여 손해나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물품 등의 계량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거래의 적정화

제11조(거래의 적정화) 시장은 방문판매·통신판매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제12조(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으로 하여금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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