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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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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24.>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2.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 종합계획 수립

제3조(종합계획 수립)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지원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4.>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① 시장은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중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공동 주택에만 적용한다.

제5조 보조금 지원대상

제5조(보조금 지원대상)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설물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된 공용시설물에 한정한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의 공사 및 용역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소규모 공동주택은 의결기구)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전문가자문단(이하 “자문단” 이라 한다)을 30명 이내로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2와 같다. ③ 자문단에 소속된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전문가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문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 관리주체(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인)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자문을 신청하되, 세부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 지원규모

제6조(보조금 지원규모) ① 보조금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로 결정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③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7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시장은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공동전기료 지원 방법

제8조(공동전기료 지원 방법) ①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관리주체가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 대상 단지와 금액이 결정된 경우에 그 결과를 해당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와 임차인대표회의에 통보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공동전기료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 특례

제9조(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 특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단지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24.> 1. 별표 1의 제16호, 제17호, 제18호, 제19호, 제20호,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2025.12.24.>

제10조 보조금 지원신청

제10조(보조금 지원신청) ① 시장은 매년 이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 게시판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는 입주자대표를 선정하고, 그 입주자대표가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보조금 교부결정 등

제11조(보조금 교부결정 등) 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지원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2. 보조사업의 타당성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4. 자기부담능력 여부 ② 보조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의 시 출석하여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검토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는 법 제2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착수 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업 착수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현장조사 및 사전검토

제12조(현장조사 및 사전검토)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적정성 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무검토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검토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 신청 시 제출된 설계수량, 사업비 및 사업계획의 적정여부 검토 2. 보조사업 완료 시 제출된 보조사업 완료보고서의 적정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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