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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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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관내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

제2조

제2조 삭제 <2017.3.3.>

제3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3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5, 2017.3.3.>

제4조

제4조 삭제 <2019.5.1.>

제5조

제5조 삭제 <2019.5.1.>

제6조 하수관로 준설 등

제6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 2019.5.1.>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침수·장마 등의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 [제목개정 2017.3.3.]

제7조 점용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준공검사 등

제7조(점용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에 대해 받아야 할 준공검사는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5.1.>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5.1.> [제목개정 2019.5.1.]

제8조 시장의 공사시행

제8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5.1.>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공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및 일반 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미리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납부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 <2011.09.09>]

제9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9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 설치시공 과정, 설치시공 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시에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5.1., 2023.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5.1.>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11.09.09>]

제10조 배수설비 유지·관리

제10조(배수설비 유지·관리)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3.2.7.>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할 것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것 <2011.09.09>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2011.09.09>]

제11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제목개정 2023.2.7.]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법 제15조에 따라 공고된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5.1.,2023.2.7.>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삭제 <2011.09.09>]

제12조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12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사용료는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삭제<2019.5.1.> ④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상수도사용료의 징수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5.12.24.> ⑥ 신용카드 납부 등 그 밖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8조로 이동 <20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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