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의왕시 지하수관리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25-12-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 개발·이용자"란「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시장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한다.

제3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 출수장치 및 수위측정관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 : 수위측정관

제4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제4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시장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 1. 삭제 <2025.12.24.>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 측정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제5조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제5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의왕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등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하수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1.1.29.> ② 위원은 환경업무 및 위생업무, 도시정책업무 담당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3. 수리지질·응용지질·수문·환경·경제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임·직원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 운영 등

제7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이 조례로 정하는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담당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촉해제

제9조(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6개월 이상 장기 국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3. 제8조에 의거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10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세입

제11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2조 세출

제12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 및 영 제40조의2제1항 각 호의 용도 2. 그 밖에 시장이 지하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용도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