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8.>
의왕시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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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8.>
제2조 삭제 <2019.5.1.>
제3조 삭제 <2019.5.1.>
제4조 삭제 <2013.6.11>
제5조(배수설비 설치신고) ①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설치신고서를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인가ㆍ허가신청 시 같이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5.1., 2025.12.2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배수설비 설치의 적정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신청자는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6.11, 2019.5.1., 2025.12.2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4.>
제7조(배수설비의 시공) 제5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시공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상하수도)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
제8조(사용료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사용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 및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따르지 아니한 물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 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옥내 누수 등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요금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에 대한 요금 조정은 이전 3개월의 월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부과요금(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게만 해당된다) 중 많은 것으로 한다. ④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 및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따르지 아니하는 물을 같이 사용하고, 같은 건물 또는 같은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의 요금 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⑤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24.> 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제9조(계측장치의 점검 및 검정시험) ① 시장은 계측장치를 1개월에 한번 이상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달 걸러 한번 또는 수시로 점검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계측장치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계측장치의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5.12.24.> ③ 계측장치가 시간계로써 시험결과의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정정 사용시간=기 조정시간×100/100±오차)하고, 이미 부과ㆍ징수한 달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의 사용료에 정산하여 환불하거나 추징한다. ④ 계측장치가 양수시설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의왕시 수도급수 조례」또는「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약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 ① 조례 제13조제2호에 따른 지하수 등의 하수배출량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3.6.11, 2019.11.28., 2025.12.24.> 1. 계측장치가 설치된 경우 가. 계측장치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은「의왕시 수도급수 조례」를 따름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 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이 경우 1개월간의 사용량=시간당 출수량×1개월간의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이 경우 1개월간의 사용량=전력 kw당 출수량×1개월간의 전력사용량) 2. 계측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이 경우 1개월간의 사용량=구경별 시간당 출수량×1개월간의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로 양수한 물과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 및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따르지 아니하는 물 등의 사용자는 업종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
제11조(점용허가신청)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4.>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도(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 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가서와 허가서의 사본 ②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4.>
제12조(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①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한 오수량 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인 경우 원인자부담금은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존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 부과한다. 다만 존치기간이 연장 될 때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계산하여 추가 부과한다.<개정 2013.6.11., 2025.7.25.> 1. 존치기간 1년 미만: 100분의 70 감면 2. 존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100분의 50 감면 3. 존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0 감면 ③ 조례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른 분할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3.6.11> 1. 분할납부는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행위에만 해당되며, 착공 전에 분할납부에 대하여 협의 2. 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는 착공 전과 착공 후 1년 이내에는 전체 오수량의 100분의 30, 준공 전은 잔여 오수량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이 경우 조기납부도 가능하며 지연납부 시에는 조례 제23조에 따른다) 3. 제2호에 따라 분할 납부하는 원인자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