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의왕시 · 공포일 2025-12-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8.>

제2조

제2조 삭제 <2019.5.1.>

제3조

제3조 삭제 <2019.5.1.>

제4조

제4조 삭제 <2013.6.11>

제5조 배수설비 설치신고

제5조(배수설비 설치신고) ①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설치신고서를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인가ㆍ허가신청 시 같이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5.1., 2025.12.2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배수설비 설치의 적정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6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신청자는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6.11, 2019.5.1., 2025.12.2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4.>

제7조 배수설비의 시공

제7조(배수설비의 시공) 제5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시공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상하수도)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

제8조 사용료의 조정

제8조(사용료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사용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 및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따르지 아니한 물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 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옥내 누수 등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요금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에 대한 요금 조정은 이전 3개월의 월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부과요금(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게만 해당된다) 중 많은 것으로 한다. ④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 및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따르지 아니하는 물을 같이 사용하고, 같은 건물 또는 같은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의 요금 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⑤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24.> 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제9조 계측장치의 점검 및 검정시험

제9조(계측장치의 점검 및 검정시험) ① 시장은 계측장치를 1개월에 한번 이상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달 걸러 한번 또는 수시로 점검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계측장치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계측장치의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5.12.24.> ③ 계측장치가 시간계로써 시험결과의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정정 사용시간=기 조정시간×100/100±오차)하고, 이미 부과ㆍ징수한 달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의 사용료에 정산하여 환불하거나 추징한다. ④ 계측장치가 양수시설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의왕시 수도급수 조례」또는「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약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

제10조(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 ① 조례 제13조제2호에 따른 지하수 등의 하수배출량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3.6.11, 2019.11.28., 2025.12.24.> 1. 계측장치가 설치된 경우 가. 계측장치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은「의왕시 수도급수 조례」를 따름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 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이 경우 1개월간의 사용량=시간당 출수량×1개월간의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이 경우 1개월간의 사용량=전력 kw당 출수량×1개월간의 전력사용량) 2. 계측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이 경우 1개월간의 사용량=구경별 시간당 출수량×1개월간의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로 양수한 물과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 및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따르지 아니하는 물 등의 사용자는 업종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

제11조 점용허가신청

제11조(점용허가신청)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4.>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도(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 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가서와 허가서의 사본 ②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4.>

제12조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제12조(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①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한 오수량 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인 경우 원인자부담금은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존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 부과한다. 다만 존치기간이 연장 될 때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계산하여 추가 부과한다.<개정 2013.6.11., 2025.7.25.> 1. 존치기간 1년 미만: 100분의 70 감면 2. 존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100분의 50 감면 3. 존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0 감면 ③ 조례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른 분할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3.6.11> 1. 분할납부는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행위에만 해당되며, 착공 전에 분할납부에 대하여 협의 2. 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는 착공 전과 착공 후 1년 이내에는 전체 오수량의 100분의 30, 준공 전은 잔여 오수량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이 경우 조기납부도 가능하며 지연납부 시에는 조례 제23조에 따른다) 3. 제2호에 따라 분할 납부하는 원인자부담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