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하남도시공사를 설립하여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31., 2014. 4. 21., 2022. 11. 30.>
하남시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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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하남도시공사를 설립하여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31., 2014. 4. 21., 2022. 11. 30.>
제2조(법인격) 하남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5,000억원으로 하고, 시가 전액 출자한다. <개정 2008. 1. 31., 2013. 1. 8., 2017. 6. 8.>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식으로 분할ㆍ발행한다. <개정 2008. 1. 31.> 1.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으로 발행한다. 2.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②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로 한다. <개정 2008. 1. 31., 2013. 1. 8., 2017. 6. 8.>
제6조(설립단체의 주주권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3.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4.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1. 18.> ② 삭제 <2009. 12. 28.>
제10조(사장) ①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 12. 28.>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1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시의 국ㆍ과장, 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국(단)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8., 2018. 10. 22., 2021. 11. 18.>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9. 12. 28.>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 12. 28.>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나눠 맡는다.
제12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2. 28.>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