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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철원군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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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발명의 신고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2.30> 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30> 3.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4. 요약서(별지 제4호서식)

제3조 출원 후 신고

제3조(출원 후 신고) ①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 후 군수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함께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제4조 심의요청

제4조(심의요청)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직무발명의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승계 결정에 대하여 철원군직무발명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심의 요청서(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12.30> 2. 발명명세서 3. 의견서 4. 특허증사본 ② 제1항제2호의 발명명세서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 ③ 제1항제3호의 의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는다. 1.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 2. 발명의 실용성 : 당해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기술 3. 등록보상금 : 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술 4. 기타 : 참고사항을 기술

제5조 특허등록통지

제5조(특허등록통지)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등록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6.12.30>

제6조 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제6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군에 양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유발명(특허권)양도신청서(별지제7호서식) <개정 2016.12.30> 2. 발명명세서 3. 자유발명 설명서(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12.30> 4. 특허증사본(특허권일 경우에 한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5. 12. 24.>

제8조

제8조 삭제 <2025. 12. 24.>

제9조 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제9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군수가 군유특허권등에 대해「특허법」제100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4.> 1. 해당 직무발명특허권등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그 준비기간 2. 해당 직무발명특허권등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의 남은 기간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12. 24.>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12. 24.>

제12조 수의계약 신청

제12조(수의계약 신청) 조례 제16조의2제1항과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군유특허권등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5.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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