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 장학사업을 시행할 재단법인 철원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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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 장학사업을 시행할 재단법인 철원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 재단법인 철원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장학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장학회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3조(이사회 구성)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2명의 감사를 두되,「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18.02.27., 개정 2020.12.31.>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8.02.27.> ④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2.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장학업무 담당과장 ⑤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이사회와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목 개정 2017.07.07.]
제4조(재산의 조성) 장학회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07.07.> 1. 군의 출연금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및 출연재산 3. 재단운용 수익금 <개정 2018.02.27.>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7.07.07., 2018.02.27., 2025. 12. 24.> 1. 제4조의 재산의 조성 및 관리·운영 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생활비를 말한다, 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 3. 철원학사의 운영 및 기타 장학시설의 설치·운영 4. 대학생 거주여건 개선사업 5.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 지원 사업 6. 정부기관·자치단체 위탁사업 7. 우수 학생 국내외 연수 및 견학 사업 8. 학업·예체능·그 밖의 재능 있는 학생의 발굴 및 육성 사업 9. 장학회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 등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 10.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운영경비 등) 장학회의 운영경비는 재산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는 운용수익금으로 장학회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7.07., 2018.02.27.> 1. 장학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 2. 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 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재정 지원)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산 및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07.07., 2018.02.27.>
제8조(지급대상) <신설 2022.1.13.> ① 제5조의 목적사업의 수혜자는 부모 또는 실질적으로 부양한 보호자 중 한 명 이상과 학생 본인이 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철원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철원군민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본인은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인해 주소변동의 필요성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12. 24.> ③ 선발과정 상 심의가 필요한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25. 12. 24.>
제9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원기준) <개정 2022.1.13.> ① 이 조에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한 학교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22.1.13., 2025. 12. 24.> 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 나.「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의 2년제 학위과정 <신설 2018.12.21> 라.「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신설 2022.1.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12.21., 2022.1.13., 2025. 12. 24.> 가. 대학원 나.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다.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 라. 생활비를 지원 받는 특수대학 (경찰대,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3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마. 삭제 <2025. 12. 24.> ③ 장학금의 종류와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2.27., 2018.12.21., 2022.1.13.> 1. 학력우수 장
제10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7.07.07.>]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파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7.07., 2022.1.13.>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7.07.07.>]
제12조(보고)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를 요청한다. <개정 2022.1.13.> 1. 정관의 제정·개정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 3. 그 밖에 장학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7.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