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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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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와 제15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철원군에 소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철원군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4.>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24.> 1. “직무발명”이라 함은 철원군에 소속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사람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군유특허권등”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ㆍ「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철원군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의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5. “특허등”이란 등록하지 않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품종보호의 지식재산을 말한다. 6. “처분”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군유특허권등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군유특허권등에 대한「특허법」제100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제3조 권리의 군 승계

제3조(권리의 군 승계) ①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등을 받을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등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군이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4.>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군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군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보상금의 관장

제5조(보상금의 관장)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를 관장한다.

제6조 발명의 신고

제6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가승계의 결정

제7조(가승계의 결정) ① 제6조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군수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 양도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군수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9조 출원

제9조(출원)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군수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 등록결정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은 군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4.>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발명자의 특허등 출원

제10조(발명자의 특허등 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나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의요청

제11조(심의요청) ①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사정 되었을 때에는 직무발명의 군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심의회에 지체 없이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4.>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특허권의 등록

제12조(특허권의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서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 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군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군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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