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와 제15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철원군에 소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철원군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4.>
철원군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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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와 제15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철원군에 소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철원군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24.> 1. “직무발명”이라 함은 철원군에 소속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사람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군유특허권등”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ㆍ「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철원군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의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5. “특허등”이란 등록하지 않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품종보호의 지식재산을 말한다. 6. “처분”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군유특허권등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군유특허권등에 대한「특허법」제100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제3조(권리의 군 승계) ①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등을 받을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등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군이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4.>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군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군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금의 관장)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를 관장한다.
제6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가승계의 결정) ① 제6조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군수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군수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군수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 등록결정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은 군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4.>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발명자의 특허등 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나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요청) ①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사정 되었을 때에는 직무발명의 군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심의회에 지체 없이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4.>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특허권의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서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 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군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군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