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4조ㆍ제77조ㆍ제83조ㆍ제97조ㆍ제10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제천시의회의 회의진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천시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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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4조ㆍ제77조ㆍ제83조ㆍ제97조ㆍ제10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제천시의회의 회의진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① 제천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그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제천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관계서류와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제1항의 등록을 위하여 결정된 의원당선인이 미리 제출하는 해당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의원등록 관계서류를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처음 선출된 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의 종류는 의장이 정한다.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이하 “의석”이라 한다)은 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구의원은 지역선거구순서에 따라, 비례대표의원은 당선인이 많은 정당순서와 당선공고한 의원명단의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개회식) 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나 구금 시에는 정부로부터 통보된 영장 사본을 청가서의 제출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 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 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7조(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의원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해당 연도의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한정하여 작성하고, 나머지 기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한다.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에 실시하되,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다음 회기의 집회일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9조(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 위원회 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그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과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새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는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제11조(임시의장)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직무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에 한정한다. ④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2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