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 건강증진 및 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순창군 승마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 공포일 2025-04-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 건강증진 및 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순창군 승마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순창군 승마장(이하“승마장”이라 한다)은 순창군 팔덕면 신촌길238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마장 시설"이란 승마장의 실내마장, 실외마장, 마방 등 승마체험과 각종 대회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승마장의 사용"이란 승마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 받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승마장의 이용"이란 승마장 시설의 일부를 일정시간 동안 체력단련 체험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회원"이란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승마장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승마장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 ① 승마장은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승마장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승마관련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승마교관, 마필관리사 등을 확보 배치하며 사용자 및 이용자에 대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① 승마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승마장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단체가 경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서에 따라 승마장 시설 사용을 허가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승마관련 협회 또는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승마장의 공공질서 문란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시설의 이용) 승마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발행하는 이용권을 구매 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해 승마체험행사 등을 운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병 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을 마신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입장거절 및 퇴장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사용료 등) ① 군수는 사용자 또는 이용자에게 별표1에 정한 사용료 또는 이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받는다. <개정 2021.08.09.>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제5조의 사용허가 신청시나 제9조의 이용권 구매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등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마방사용료는 제외한다. <개정 2018.4.17., 2021.08.09., 2022.12.06., 2023.06.29.> 1. 다음 각 목의 행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가. 비영리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 및 후원하는 행사 나. 삭 제 <2022.09.20.>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 등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가. 주민등록이 순창군에 되어 있는 사람 나.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관내 직장 근무자 다.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라. 독립(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