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도군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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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2. “갑질 행위”란 진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ㆍ직책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ㆍ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처리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라.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마.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처리를 지시하거나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바.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 방해 행위 3.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한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갑질 행위 근절과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의장은 갑질 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원 및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갑질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① 의장은 의회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근절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시행 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의장이 갑질 근절 대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① 피해자 또는 갑질 행위를 목격하거나 갑질 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사건 관계인은 의장에게 갑질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ㆍ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와 갑질 내용 3.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고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대리인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제7조(갑질 신고의 처리 등) ① 의장은 갑질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하 “전담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팀의 장은 갑질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 및 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의장은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갑질 행위자와의 업무분장, 업무공간 분리 등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갑질 피해 상담, 심리 치료 등 피해자 회복 지원 3. 피해자의 긴급보호 등 지원체계 구축 4. 피해자 법률 지원 5. 그 밖에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및 비밀 보장) ① 피해자 및 신고자는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 등의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누설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징계 처분 등) ① 의장은 의원이 갑질 행위자로 확인된 경우 「진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무원 등이 갑질 행위자로 확인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 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ㆍ비밀 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보복행위 및 허위 신고) ① 피해자 및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의원과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처분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경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④ 의장은 피해자와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이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 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