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예천군 본청의 국장, 실장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천군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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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예천군 본청의 국장, 실장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①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실을 둔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행정 전반의 종합기획ㆍ조정 2. 주요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 3. 군정 종합개발계획 수립 4. 의회운영 지원 5. 대규모 프로젝트 및 미래전략사업 추진 6.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지방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8.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관리 9. 지역 인구정책 기획ㆍ조정 10.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 11. 법제, 소송, 규제개혁 업무 12. 통계조사 13. 군정의 감사계획과 시행 14. 공무원의 복무 단속 및 비위조사 처리 15. 공직자 윤리 및 재산등록 16. 청년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외국인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그 밖의 종합ㆍ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제5조(행정문화복지국) 행정문화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총무과장ㆍ재무과장ㆍ홍보소통과장ㆍ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사회복지과장ㆍ주민행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종합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총무과장)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2. 19.> 1. 서무, 보안, 복무, 문서관리 2. 국내외 자매결연 등 교류업무에 관한 사항 3. 기록관 설치ㆍ운영 4. 조직, 정원, 인사, 공무원 임용 5. 행정구역관리 및 하부행정기관 지도 감독 6. 선거 및 투표관리 7. 주민자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8. 공무원 교육, 포상 9.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0.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11. 평생교육 정책 수립 및 추진 12. 각종 학교 교육 지원 13. 예천군민장학회 운영 및 관리 14. 삭제 <2024. 12. 19.> 15. 중대재해예방 업무 총괄 16. 그 밖의 총무업무에 관한 사항 17.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사항
제7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부과 및 징수 2. 국세 위탁 부과 및 징수 3. 세무조사 및 세무비리 예방 4. 지방세 구제 업무 5. 기타물건 과세시가표준액 결정 6. 주택가격조사 및 공시 7. 체납 지방세 징수계획 8. 지방세 체납자 관리 및 체납처분 9. 지방세 과오납급 환급 10. 지방세 수입금 관리 및 결산 11. 세외수입 수입금 관리 및 결산 12. 군 금고의 감독 13. 기부금품 모집 통제 14. 세입ㆍ세출 예산의 결산 15. 공사의 도급 및 물품구매, 용역계약 등 16. 공무용 차량 관리 17. 물품의 정수, 관리 및 재물조사 18. 복식부기회계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19. 공유재산 취득ㆍ처분ㆍ관리 20. 청사 관리 21. 삭제 <2024. 12. 19.>
제8조(홍보소통과) 홍보소통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2. 19.> 1. 홍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정 주요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 3. 보도자료 수집 및 작성에 관한 사항 4. 소통기능에 관한 사항 5. 군정 사진 및 영상촬영에 관한 사항 6. 홍보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7. SNS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뉴미디어 콘텐츠 기획·제작·홍보에 관한 사항 9. 지역정보화,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10. 행정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 11.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항 13. 행정통신망, 통신장비 유지 관리
제9조(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2. 문화ㆍ예술단체의 지도 육성 3. 공연장 등록 및 관리 4. 지방문화원 관리 5. 게임, 음악, 영상, 출판, 인쇄업 등 유통관련업 등록 및 관리 6. 문화회관 운영 및 관리 7. 국가유산 지정ㆍ해제ㆍ보존 관리 8. 향교, 전통사찰 관리 9. 비지정국가유산 보수 지원 사업 10. 향토 문화 연구 조사 11. 관광 마케팅 종합기획 12. 관광안내 및 홍보 13. 곤충엑스포 및 예천세계활축제 지원 14. 유교문화권, 3대문화권 등 관광개발사업 15. 관광자원 기반 확충공사 16. 삼강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17.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제10조(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조정 2. 의사상자ㆍ이재민 구호 업무 3. 보훈대상자 및 단체관리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관리 5.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 6.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 7. 지역자원의 발굴ㆍ동원ㆍ연계ㆍ관리 및 제공기관 연계체계 구축 8. 자활근로사업 추진 9. 긴급복지 및 이웃돕기 업무 10.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결정 및 급여 통지 11.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 및 관리 12. 복지대상자 제외 시 서비스연계 의뢰 13.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14. 의료급여업무 처리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 15. 장애인 복지 대책 총괄 수립 및 추진 16.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17. 장애인단체 관리 및 지원 18. 장애인 생활안정 관리 및 지원
제11조(주민행복과) 주민행복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복지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3. 노인사회참여 및 노인 단체 지원 4. 노후소득 보장 사업 5. 재가노인복지 증진 사업 6. 노인 장기요양업무에 관한 사업 7. 장사업무에 관한 사항 8. 노인대학(노인교실) 9. 보육시설 운영 및 지도 감독 10.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 시행 11. 여성·아동법인 등 시설의 운영 지도 감독 12. 여성단체 지도 육성 및 활동 지원 13. 가정폭력ㆍ성폭력 등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14.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15. 청소년 육성계획 수립 16. 청소년 대책 및 선도ㆍ보호에 관한 사항 17.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사항 18.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19.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업무 20. 아동복지 증진 21. 취약계층 아동에 관한 업무
제12조(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 행정업무의 기획ㆍ조정 2. 창구민원의 즉결처리 및 민원24업무 3.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및 민원서류 접수 4. 주민등록, 여권,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업무 5. 토지대장 소유권 정리 6. 토지이동에 관한 사항 7. 지적공부 정리 및 관리 8.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사항 9.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ㆍ공시 10. 부동산중개업 등록 및 지도 단속 11. 부동산실거래 신고ㆍ검인 12.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이용실태조사 13. 도로명 주소사업에 관한 사항 14. 국가지점번호 관리 업무 15. 국가기초구역 관리 업무 16. 세계측지계좌표 전환 17. 지적재조사 계획수립, 사업지구 선정ㆍ추진 18.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 단속 19. 위생업소 허가 및 위생검사 20. 부정ㆍ불량식품 단속 및 퇴폐ㆍ변태영업 지도 단속 21. 위생업소 종업원 등 보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