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예천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예천군 · 공포일 2025-12-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 전결사항에 대하여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국장(직속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장(실장, 사업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라.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실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다.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라. 법규에 의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5. 팀장 전결사항 가.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

제4조 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① 부군수, 국장, 과장, 팀장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1로 하고, 읍면의 부읍·면장 및 팀장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1, 별표 2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 1, 별표 2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 1, 별표 2의 전결대상 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 예산팀장의 합의를 거쳐야 하며, 다른 국, 과와 관련 있는 사항은 그 국장,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되는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3. 군이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은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의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