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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군계획 조례

예천군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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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9. 11. 11.>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1.>

제3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0.12.31, 2015.11.26.>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③ 제2항에 의한 자문은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의 경우에는 예천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5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방법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9. 11. 11.>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 안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③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한 군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신설 2015.3.5.> 1. 군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 적합 여부 2. 기존의 지역, 지구, 구역과의 조화 여부 3. 기존의 군계획시설 및 계획중인 군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능력에 적합 여부 4. 기존의 다른 군계획과의 상충 여부 5. 재원조달방안의 적정성 여부 6.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 7.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제7조 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해당 읍ㆍ면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군 홈페이지 및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6, 2016. 11. 7, 2017. 9. 18., 2019. 11. 11., 2021. 12. 13., 2025. 3. 13.>

제8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1. 12. 13.>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1>

제9조

제9조 <삭제 2015.11.26.>

제10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및 그 밖에 군계획시설별로 따로 정한 조례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 경상북도의 조례 및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9. 11. 11.>

제10조의2 공동구 관리 등

제10조의2(공동구 관리 등) 영 제38조, 제39조 및 제39조의2 규정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5.3.5>

제11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11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시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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