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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건축 조례

예천군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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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천군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건축위원회

제3조(건축위원회)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ㆍ제5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예천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2.20., 2019. 12. 12., 2022. 10. 24.> 1. 영 제5조의5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7호의 심의사항 <개정 2017.11.6.> 2. 삭제 <2022. 10. 24.> 3. <삭제 2017.11.6.> 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신설 2019. 12. 12.> 5. 집합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신설 2019. 12. 12.> 6. 일반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신설 2019. 12. 12.> 7.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심의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신설 2019. 12. 12.> 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나. 일반업무시설 중 오

제3조의2 전문위원회

제3조의2(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차목에 따라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위원장이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전문위원회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5. 12. 24.]

제4조 적용의 완화

제4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영,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및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② 제1항에 따라 법령의 규정을 완화 적용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군수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른 건축물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22. 10. 24.>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 <개정 2018.12.20.>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2015.11.26.>] [본항 신설 <2015.11.26.>]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제5조 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5조(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에 따라 기존의 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정하는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른 대지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건축물이 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 제50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2009.11.18. 개정한 건축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제6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제6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법 제60조,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6.>

제7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제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건축허가 처리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 책임자(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한다)를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민원의 처리 기간이 협의회 개최에 따른 소요기간보다 짧을 경우와 일괄협의 사항이 5개 항목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서면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11.7.>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은 협의회 개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협의회에 참석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의회 운영을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제8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공용건축물에 해당되는 사업의 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2. 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 <신설 2019. 12. 12.> 2.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또는 창고 용도의 건축물 <신설 2019. 12. 12.> 3.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신설 2019. 12. 12.> 가. 가축시설 나. 도축장 다. 도계장 라.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②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 12. 30.> 1. 예치하는 금액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제9조 표준설계도서의 이용 건축물

제9조(표준설계도서의 이용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용도 및 규모로 한다. <개정 2016.5.27> 1. 단독주택, 2세대 이하 다세대 주택 2. 축사, 농기계보관창고, 버섯재배사 등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제10조 건축허가 수수료

제10조(건축허가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법 제14조, 법 제16조, 법 제19조, 법 제20조 및 법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8.12.20.>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예천군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제11조 가설건축물

제11조(가설건축물)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11.6., 2024. 12. 30.>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 기계보호시설 및 임시창고(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시멘트 가공 생산 공장의 양생을 위한 비닐하우스 시설 6.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시장안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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