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하수도사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진군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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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하수도사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울진군 하수도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 별지 제1호서식 2. 상수도 급수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 : 별지 제2호서식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의 차이신고 : 별지 제3호서식 4. 기타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의 변경신고 : 별지 4호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울진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고는 해당월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물의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을 때 신고한다.
제3조 (배수설비공사 신청 및 취하) ①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갖춘 시공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대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한 자가 동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제4조(일시사용신고)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일시사용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관계사실을 통보하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수질 등의 신고) ①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를 배출하는 자는 그 배출량 및 수질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사용개시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거나 휴지, 폐지중인 시설을 다시 사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신고서에는 수질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출되는 오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질을 인정할 수 있다.
제6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①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측기가 설치된 경우 가. 계량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은 계량기 눈금에 의한다.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전력(1kw)당 출수량 × 1월간 전력 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등의 사용자는 업체별, 사용량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 가사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월4㎥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 연면적 3.3㎡당 월0.2㎥를
제7조(사용료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양수 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 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 같은 기간의 조정량으로 한다. ⑤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 계산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 1.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제8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의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그달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달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의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 경정 사용시간 = 기 조정시간 × 100/100(±오차율) ③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울진군 수도급수조례」또는「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점용시설·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및 점용료) ① 점용자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완료한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 신청서를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30일 납부 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교부하고 납부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교부하고 징수한다. 다만, 납부고지서를 전산처리할 경우에는 전산처리 양식에 따른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인ㆍ허가 또는 승인하는 부서의장은 인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과 미리 협조 및 협의 등을 통하여 인·허가 등을 통하여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서 등을 교부 하거나 조례 제20조제1항제6호나목에 대한 승인은 원인자부담금 납부룰 확인 후 교부 및 승인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을 한 부서의 장은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은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건축물 등의 완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 포함) 전일까지 납부기한을 정하여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감면) ① 조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울진군 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하였을때에는 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5.12.24.> ② 조례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범위는 사용요금의 50%이다. ③ <삭제 2025.12.24.> ④ 조례 제30조제1항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자는「울진군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제25조 규정에 따라 옥내 누수로 감면 인정을 받은자: 최근 3개월분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100%감면(단, 감면 적용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5.12.24.> ⑤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감면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연체금과 납입독촉)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분뇨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 한때에는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의 사용료인 경우 급수 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하고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등의 납부금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한다.(전산 처리될 경우에는 전자처리양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