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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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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울진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자문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울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울진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울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일반적 자문 2.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문 3. 중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의정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지원팀장이 되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회의록 작성 및 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위·해촉

제5조(위원의 위·해촉) ① 울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 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문화·관광·예술·환경·교통·의료·농업·교육·건설·사회복지 및 법률 등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직 의원 및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의정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의장 및 의원들이 자문을 직접 듣고자 할 경우 또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제척

제7조(제척) 위원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견제시 및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인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제8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위원장은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장에게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위원이 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 또는 의장의 요청에 따라 공무상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울진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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