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표현과 정보화 능력함양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하여 설치된 울진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진군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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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표현과 정보화 능력함양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하여 설치된 울진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청소년문화의집의 명칭은 울진군청소년문화의집(이하 "문화의집"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② 문화의집은 울진군 후포면 후포삼율로 194-11에 둔다. <개정 2017.7.18.> <개정 2025.12.24.>
제3조(기능) 문화의집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만남의 쉼터공간 기능 2.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 기능 3.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공간의 기능 4. 기타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말한다.<개정 2025.12.24.> 2. "시설"이라 함은 청소년문화의집의 시설과 비품, 자료 일체를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2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공연, 전람, 기타 행위를 말한다. 4. "청소년"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라 함은 문화의집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운영요원) 시설관리와 제3조의 기능수행에 따른 운용요원은 청소년지도사 및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개정2025.12.24.>
제6조(청소년지도사) 를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25.12.24.> ① 청소년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②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제7조(전문강사 초빙) 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빙된 전문강사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시설사용의 허가 및 사용료) ① 울진군내 거주하는 청소년은 누구나 문화의집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기관·단체 등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의집 시설을 사용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인이 문화의집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③ 문화의집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9조(허가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4. <삭제 2021.1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시설의 개방) 시설의 개방시간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휴관) ① 문화의집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정한다.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개정 2025.12.24.> 2. 매주 월요일<개정 2025. 12. 24.> 3. 자료의 정리 및 기타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임시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개정 2020.12.24.>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시설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이용일 3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는 경우 ② 이용개시일 이전에 반환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하며, 이용개시일 이후에 반환 요청하는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납부한 이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