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마리나산업의 저변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울진군의 마리나항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진군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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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마리나산업의 저변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울진군의 마리나항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리나”란 모터보트와 요트(이하 “동력레저선박”이라 한다)를 정박시킬 수 있는 해상시설(계류시설)과 육상에 클럽하우스, 수리소, 모터보트 및 요트적치장(보관소), 세척시설 등 동력레저선박을 관리하고 타는데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춘 동력레저선박 전용항구를 말한다. 2. “마리나항만구역”이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마리나항만구역을 말한다. 3. “모터보트”란 선내에 동력(엔진)을 갖고 있는 모터보트(선내기)와 선체 외부에 동력(엔진)을 부착하는 모터보트(선외기)를 말한다. 4. “요트”란 동력(엔진)을 갖고 있는 파워요트와 돛을 갖추고 있는 세일링 요트를 말한다. 5. “세일링 요트”란 크루저(Cruiser)요트와 딩기(Dinghy)요트를 말한다. 6. “자격이 있는 사람”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 조종면허(1급, 2급) 및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7. “육상시설”이란 클럽하우스, 레포츠교육장, 적치장, 주차장, 세척시설, 인양기 등의 시설을 말한다. 8. “해상시설”이란 동력레저
제3조(설치) 마리나 시설은 해상과 육상에 설치 운영한다. 1. “육상시설물”의 설치는 울진군 후포면 울진대게로 88으로 한다.<개정 2025.12.24.> 2. “해상시설물”의 설치는 울진군 후포면 울진대게로 88 및 인근 지번의 지선 해상(내항)으로 한다.<개정 2025.12.24.>
제4조(사용허가신청 및 허가) ① 후포마리나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 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법 제27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23조에 따른 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을 경우 5. 각종대회 및 행사 질서유지가 심히 우려될 경우 6. 동력레저선박 항해 시 마리나 계류장 주변에서 고속 주행으로 인한 항주파 발생으로 정박된 선박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7. 「항만법」, 「해사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사용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리나 시설의 사용을 일시제한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바자회 및 흥행성 행사 및 오락 등) 4.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동력레저선박이 계류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5. 무동력 세일링 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기구를 계류시설에 이용하고자 할 때 6. 후포항을 이용하는 어선이나 다른 선박들이 일시에 집중적으로 통항하여 일시적인 사용제한 조치가 필요할 때 7.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관제센타 및 입ㆍ출항 선박간에 교신이 가능한 통신장비(VHFㆍ브이에이치에프)를 설치하지 아니한 동력레저선박이 계류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된 사용자에 대하여는 건전한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마리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순서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을 상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동력레저선박을 이용한 해양레저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대회 및 행사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체험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석하는 동력레저선박 관련 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8조(시설 사용해지) 마리나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제14조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입출항시간 및 기간) ① 마리나 시설의 일일 입출항시간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한다. 단, 야간운항장비를 갖추고 해양경찰서에 출입항신고를 한 선박의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설물의 사용기간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조건에 따르되,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휴무일) 마리나 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에 종사하는 직원의 근무는 휴무토록 한다. 다만, 사전 사용신청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에도 개장할 수 있다. 1. 1월1일, 설날ㆍ추석(연휴포함)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12조(마리나 시설의 운영관리) ① 군수는 마리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배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리나 시설의 재해 예방대책을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마리나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