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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하수도사용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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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1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3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와 공작물ㆍ시설물, 중계펌프장, 분뇨처리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4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군수는 제3조에 규정한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수배출량 등에 대하여 「울진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위를 하거나 상황이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2025.12.24.> 1.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하고자할 때<개정 2025.12.24.> 2.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기타등을 공공하수도에 배출시킬 때<개정 2025.12.24.>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의 배출되는 하수의 현황이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개정 2025.12.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울진군 수도급수조례」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

제6조

제6조 <삭제 2020.7.20.>

제7조 하수관로 준설 등

제7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관리를 민간위탁 한 경우 위탁업체에 지시할 수 있다.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적물의 상황 및 관로의 상태에 따라 구간별로 실시 여부를 조정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12.24.>

제8조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제8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7.20.>

제9조 군수의 공사시행

제9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 그 밖에 공익상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개정 2025.12.24.>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7. 1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제10조 배수설비의 시공

제10조(배수설비의 시공)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법 제27조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 내 배수설비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경미한 유지·관리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공사업은 제외한다)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제11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11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제12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25.12.24.> 1. 해당 배수설비가 설치된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한다.<개정 2025.12.24.>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관리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4.> 3.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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