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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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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주민자치회 설치

제4조(주민자치회 설치)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진주시 ○○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목개정 2025.12.24.]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2.24.> 1. 주민자치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각종 교육 활동 및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4. 그 밖에 주민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24.>

제7조 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공개 모집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12.21.> 1.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ㆍ면ㆍ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3.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5.12.24.> 1. 지방의회 의원 2.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이거나 선정된 사람 3.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선정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8조의2에 따른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각 호별로 공개추첨하거나 선출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4.>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해당 읍ㆍ면ㆍ동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이장ㆍ통장 연합회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이 경우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4 이하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위원이 되려는 사람은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 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하였거나 위원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4.> ③ 위원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 ④ 위원 선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4.> ⑤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위원의

제8조의2 위원 선정위원회

제8조의2(위원 선정위원회) ① 위원의 공개추첨 또는 선출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위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본조 신설 2025.12.24.]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자치회장 및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기존의 위원이 연임을 할 경우에도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개추첨 절차 또는 선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2.24.>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2.24.>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제8조제2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9.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5.12.24.>

제11조 주민자치회의 장

제11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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