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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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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교방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방문화 특화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방문화”란 진주교방에서 발생하고 전승된 악(樂)·가(歌)·무(舞), 시(詩)·서(書)·화(畵)뿐 아니라 음식, 예절, 복식, 놀이 등의 문화원형과 거기서 파생된 다양한 풍습 등을 통칭하는 것을 말한다. 2. “교방문화 특화관광”이란 교방문화를 기반으로 지역의 역사·예술·생활문화를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 정책 및 추진방향 2. 진주시에 특화된 교방문화 개념의 정립에 관한 사항 3. 교방문화 특화관광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교방문화 특화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홍보에 관한 사항 5.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 방안 6. 분야별 교방문화 특화관광 육성·지원 방안 7.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교방문화 특화관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교방문화 특화관광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교방문화 특화관광사업

제5조(교방문화 특화관광사업) 시장은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방문화 특화관광 홍보 마케팅 2. 교방문화 특화관광 콘텐츠의 기획·창작·홍보 3. 교방문화 특화관광 인프라 구축 4. 교방문화 특화관광 관련 학술행사 등의 개최 및 참여 5. 국내외 교방문화 특화관광 교류 및 지역 교방문화 특화관광 공동체 활성화 6. 그 밖에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및 사업의 위탁

제7조(재정지원 및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 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비용을 이미 지원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글로벌 확산

제8조(글로벌 확산) 시장은 국내외 K-콘텐츠 사업 연계 등을 통하여 교방문화의 세계적 브랜드화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진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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