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진주시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3.>
진주시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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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진주시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3.>
제2조(적용범위) 장기등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2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 9., 2019.12.23.>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장ㆍ간장ㆍ췌장ㆍ심장ㆍ폐 나. 골수ㆍ안구 다. 뼈ㆍ피부ㆍ근육ㆍ신경ㆍ혈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ㆍ팔 또는 발ㆍ다리 라.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것 마. 그 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ㆍ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장기등 기증 활성화 사업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기등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기증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 기증에 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대한 사항 3. 시민을 대상으로 한 생명존중 및 장기등 기증·이식 관련교육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등 기증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19.12.23.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제5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장기등 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장기등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진주시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12.23.>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9.12.23.>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9.12.23.> 1. 종교단체 지도자 2. 병원장 또는 의사(협의)회 회장 3. 직능단체장 4. 기업체대표 5.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6. 장기등기증희망자 7. 장기등기증운동 정착을 위해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2.23.>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23.>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2.23.>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23.> ④ <삭제 2019.12.23.>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제11조(장기등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등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시 보건소에 장기등기증 접수ㆍ등록 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민원담당부서, 읍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 9. 28., 2019.12.23.> [조제목 개정,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제12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2025.12.24.> 1.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2.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수강료 면제 3. 진주시 안락공원의 사용료 감면 4. 삭제 <2025.12.24.> ② 제1항제3호 경우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등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다. <개정 2019.12.23.> ③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진주시민에게 장기등을 기증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2.23.> ④ 뇌사 장기등 기증자 유족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2.23.>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